뉴진스 / 사진제공=어도어
뉴진스 / 사진제공=어도어
법원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에 전속계약해지 통보한 뒤 "계약해지가 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날 시작되는 홍콩 컴플렉스콘 등 해외 행사도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하게 될 경우 위법 행위가 된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으로,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데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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