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안나영 인턴기자]
퇴직연금 세액공제가 늘어나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에 연간 최대 4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봉 55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납입액의 15%(최대 60만 원)를 환급받았다. 하지만 올해에는 납입한도 연 400만 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 원 추가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해 공제 한도가 700만 원으로 늘었다.
만약 개인연금에 700만 원을넣고 퇴직연금에는 한 푼도 넣지 않았다면 4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하지만 연금저축에 200만 원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에 5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700만원의 공재 대상이 되고, 세액 공제액으로 700만 원에 총 급여에 따라 12~15%(세금 제외)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한 13월의 보너스를 얻고 싶다면 연금저축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상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안나영 인턴기자 @annacero
사진.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지난해까지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에 연간 최대 4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봉 55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납입액의 15%(최대 60만 원)를 환급받았다. 하지만 올해에는 납입한도 연 400만 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 원 추가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해 공제 한도가 700만 원으로 늘었다.
만약 개인연금에 700만 원을넣고 퇴직연금에는 한 푼도 넣지 않았다면 4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하지만 연금저축에 200만 원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에 5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700만원의 공재 대상이 되고, 세액 공제액으로 700만 원에 총 급여에 따라 12~15%(세금 제외)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한 13월의 보너스를 얻고 싶다면 연금저축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상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안나영 인턴기자 @annacero
사진.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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