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주리 기자]
'엔카의 여왕' 계은숙, 필로폰 투약 및 사기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가수 계은숙 씨가 상습 마약 투약과 사기 혐의로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일 필로폰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2건의 사기 혐의로 계 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계 씨가 “2007년 12월11일 일본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으며, 올해도 여러 차례 반복 투약했다”고 설명했다.

계 씨는 일본에서 활동하던 2007년 11월 각성제를 소지한 혐의로 현지 단속반에 체포돼 도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한국에 온 뒤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지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계 씨는 또 지난해 7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여 피해를 끼친 혐의(사기)로 기소됐고, 비슷한 시기에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채 돈을 빌리기 위해 차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두 건의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계 씨가 두 건의 사기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기로 인한 편취액이 피해액보다 훨씬 적을 것임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마약 투약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법원이 납부를 명하는 ‘가납명령’을 추가했다.

한 편 이날 법정에는 TV아시히와 니혼TV, 후지TV 등 일본 방송사 기자들이 방청석에 참석했다.

계 씨는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로 데뷔한 데 이어 ‘기다리는 여심’ 등이 인기를 끌면서 스타덤에 올랐고, 1985년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 가요 무대에 진출한 뒤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일본내 음악프로 ‘홍백가합전’에 출장하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

김주리 기자 yuffie5@
사진. 계은숙 앨범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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