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임휘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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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이 때, 바뀐 소득·세액공제 항목과 다양한 국세청 서비스 등으로 한결 쉬워져 눈길을 끌고 있다. 연말정산에 꼭 필요한 팁,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먼저 소비성향을 체크한다. 자신의 소비성향을 체크해 상황에 맞게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을 골고루 사용하며 전체적인 사용량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의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소비한 금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분에 대해 기존의 소득공제율(30%)을 보다 20% 포인트 높인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둘째, 소득을 확인하고 소득에 따른 부담세율을 낮추는 것이 좋다.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세율이 높기 때문에 높은 소득자에게 공제를 많이 적용하면 부담세율을 낮출 수 있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큰 쪽에 교육비나 의료비, 보험료 등을 납부하면 이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해진다. 또한 연말정산에 연관된 절세형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자동으로 계산하거나 절차를 간소화 시킬수 있고, 11월 5일부터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처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활용하면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두 달전부터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초만 해도 316만명이나 되는 납세자가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남은 두 달만이라도 바지런하게 움직인다면 충분히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임휘준 인턴기자 sosukehello@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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