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윤석민 인턴기자]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패터슨이 오늘(8일) 첫 재판을 받았다.
8일(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패터슨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대법정에서 진행됐고, 패터슨 측 변호인은 “범인은 에드워드 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세) 씨의 부모, 패터슨과 함께 사건 현장에 있었던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도 첫 재판을 참관했다.
패터슨 측 변호인은 “이태원 살인사건은 동기 없는 살인 사건이다”라며 “이같은 사건은 마약에 취해 있거나 피의자가 미치지 않는 이상 원인이 발견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서 “리는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였고 마약 거래도 한 바 있다”며 “사건이 일어난 직후 지인에게 웃으며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는 등 리가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설명 또한 덧붙였다.
당시 조사된 혈흔에 대해서는 “패터슨은 흰 색 옷을 입었고 리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었다”며 “리는 자신이 입은 옷을 세탁하기도 했고, 패터슨의 옷보다 뒤늦게 압수됐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 사건은 흉기를 먼저 들고 범행 장소로 뛰어간 사람이 범인”이라며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봤을 때 리가 진범”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패터슨이 이번 사건의 진범이라고 언급했다. 검찰 측은 “패터슨은 당시 머리, 손 등 전신에 피를 뒤집어 쓴 반면, 리는 옷과 신발에만 소량의 피가 묻어있었다”며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자신은 범행의 목격자에 불과하다는 패터슨의 주장은 사실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패터슨을 기소할 수 없다는 패터슨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리에 대한 법원 확정 판결은 이 사건과 무관하며, 당시 패터슨에게 적용된 증거인멸 혐의 사건과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패터슨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엔 리가 단독 살인범으로 몰렸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고, 패터슨은 흉기소지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가 1998년 사면됐다. 이후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달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리와 패터슨의 앞선 재판 기록을 참고하되 심리를 원점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재판은 6개월 안에 끝낼 예정이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2일이다.
TEN COMMENTS, 꼭 진실이 제대로 밝혀져 피해자의 한을 풀어줬으면 합니다.
윤석민 인턴기자 yun@
사진. YTN 뉴스 캡처
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은 확실히 오늘날 정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태원살인사건’ 패터슨, 진범으로 지목됐지만..“나는 살인범이 아니다”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10월 8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이태원 살인사건’이 올랐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패터슨이 오늘(8일) 첫 재판을 받았다.
8일(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패터슨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대법정에서 진행됐고, 패터슨 측 변호인은 “범인은 에드워드 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세) 씨의 부모, 패터슨과 함께 사건 현장에 있었던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도 첫 재판을 참관했다.
패터슨 측 변호인은 “이태원 살인사건은 동기 없는 살인 사건이다”라며 “이같은 사건은 마약에 취해 있거나 피의자가 미치지 않는 이상 원인이 발견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서 “리는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였고 마약 거래도 한 바 있다”며 “사건이 일어난 직후 지인에게 웃으며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는 등 리가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설명 또한 덧붙였다.
당시 조사된 혈흔에 대해서는 “패터슨은 흰 색 옷을 입었고 리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었다”며 “리는 자신이 입은 옷을 세탁하기도 했고, 패터슨의 옷보다 뒤늦게 압수됐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 사건은 흉기를 먼저 들고 범행 장소로 뛰어간 사람이 범인”이라며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봤을 때 리가 진범”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패터슨이 이번 사건의 진범이라고 언급했다. 검찰 측은 “패터슨은 당시 머리, 손 등 전신에 피를 뒤집어 쓴 반면, 리는 옷과 신발에만 소량의 피가 묻어있었다”며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자신은 범행의 목격자에 불과하다는 패터슨의 주장은 사실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패터슨을 기소할 수 없다는 패터슨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리에 대한 법원 확정 판결은 이 사건과 무관하며, 당시 패터슨에게 적용된 증거인멸 혐의 사건과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패터슨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엔 리가 단독 살인범으로 몰렸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고, 패터슨은 흉기소지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가 1998년 사면됐다. 이후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달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리와 패터슨의 앞선 재판 기록을 참고하되 심리를 원점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재판은 6개월 안에 끝낼 예정이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2일이다.
TEN COMMENTS, 꼭 진실이 제대로 밝혀져 피해자의 한을 풀어줬으면 합니다.
윤석민 인턴기자 yun@
사진. 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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