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오원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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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은 확실히 오늘날 정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9월 4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조희연’이 올랐다.

#[실검보고서]조희연 교육감, ‘선거법 위반’ 2심서 선고유예 판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해 선거 기간 중 다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고, 조희연 교육감과 지지자들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4일 오후 2시 조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일로,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이로써 서울교육 구성원들은 교육감 교체에 대한 불안을 한시름 덜게 됐고, 조 교육감이 추진해 오던 주요 교육사업도 다시금 힘을 얻을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올 들어 혁신학교 확대, 자사고·특목고 폐지, 학생인권 강화 등 진보교육 진영의 대표 사업뿐 아니라 학업 중단 청소년의 공부를 돕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등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해 대법원이 2심판결을 뒤집는 상황이 생겨 조 교육감이 물러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서울교육감은 무려 세 번이나 교체되는 셈이 된다.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은 자신과 후보단일화를 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2012년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곽 전 교육감의 빈 자리를 메우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문용린 전 교육감은 재선에 실패해 지난해 6월 퇴임했다. 조 교육감마저 퇴임하게 된다면, 서울교육은 당분간 혼란스러움을 겪게 될전망이다.

TENCOMMENTS, 조희연 교육감의 행보를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원경 인턴기자 wonti920@
사진.‘조희연과 좋은 교육을 꿈꾸는 사람들’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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