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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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장서윤 기자]방송인 클라라가 소속사 대표인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 협박 혐의와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연예계 복귀 시동을 준비중이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이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된 클라라와 아버지 이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정황이 있다며 이 회장을 기소했다.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클라라 측 관계자는 “민사 소송까지 마무리된 후 연예계 복귀를 준비할 것”이라며 “이르면 올해 안으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클라라는 지난해 10월 소속사 대표인 이규태 회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이 회장은 클라라 측이 전속계약을 해지해주지 않으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한 SNS 대화 내용 등을 폭로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클라라의 아버지 이승규 씨는 오히려 이 회장으로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 해당 내용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무혐의 처분과 관련, 이규태 회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글. 장서윤 기자 ciel@
사진. 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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