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김준수
[텐아시아=이은호 기자] 가수 김준수가 공사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텔 토스카나의 건설사와 법정 공방에 휘말린 가운데 법원이 “김준수의 대금 사실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준수 측은 건설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김준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금성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의 쟁점인 50억 원의 차용증이 건설사가 김준수 씨 측에 실제로 빌려준 돈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거짓말을 한 쪽은 건설사였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에 김준수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금성은 앞으로 문제의 건설사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펼쳐갈 것”이라고 전했다.

금성 측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 3민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판결에서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김준수가 건설사로부터 50억 원의 대금을 빌린 사실이 없음을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사와 김준수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외에 ‘본 내용의 차용증은 은행 또는 회사 회계자료로 사용되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님 이에 기명 날인합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로 기재된 다른 차용증이 존재하고 여기에 건설사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는 점, 대출금 중 일반시설자금은 건설사 대표의 개인 계좌로는 입금이 될 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 같이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건설사가 주장하는 액수가 18억 원이 넘는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송금 이후 김준수 측으로부터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김준수 측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준수 측이 입금액을 시공사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다시 송금 받았을 뿐이고 양 측 사이에 금전 대여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금성 측은 건설사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벌일 예정이다. 금성 측은 “김준수가 50억 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하게 응수할 것”이라며 “같은 내용으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사기로 고소할 예정이다. 나아가 착복한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향후 강도 높은 대응을 펼쳐갈 것이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앞서 김준수의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두 건설사는 지난해 11월 제주 동부경찰서에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해당 건설사들은 김준수가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빌려 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
사진. 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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