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압구정백야’ 방송화면
[텐아시아=최보란 기자]‘압구정 백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6일 전체회의를 통해 MBC ‘압구정 백야’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압구정 백야’는 친딸을 며느리로 맞게 되는 상황, 결혼을 반대하는 시어머니가 사실상 친딸인 며느리에게 ‘버러지 같은 게’, ‘부모 없이 큰 게 자랑이고 유세야!’와 같은 폭언과 함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따귀를 때리는 장면, 머리와 온 몸을 때리는 장명, 결혼식 직후 맹장염에 걸린 어머니의 병문안을 간 신랑이 깡패들과의 시비 끝에 벽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는 내용” 등을 지적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상황 설정 및 폭언과 폭력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SBS FM ‘두시 탈출 컬투쇼’, ‘tvN ‘코미디 빅리그’, tvN ‘호구의 사랑’에 대해서도 비속어,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각각 ‘주의’, ‘경고’, ‘주의’를 의결했다.
최보란 기자 ran@
사진. MBC ‘압구정 백야’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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