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항소9부 조휴옥 부장판사)에서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지연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다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 사건이 범행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들이 6개월 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집행유예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가 나이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을 참작, 원심에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겁다”라며 “피고인 이지연을 징역 1년 2월에, 김다희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지연과 다희는 각각 징역 1년 2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했다. 검찰 또한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2월 13일 이병헌이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피해자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의 합의점은 찾는 모양새를 보였다. 처벌불원의견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한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다.
한편 현재 이병헌은 할리우드 영화 ‘비욘드 디시트’(Beyond Deceit) 촬영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
사진. 팽현준 pangpang@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