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TV’ 탁재훈
탁재훈이 외도설에 대해 “악의적인 기사다”고 주장했다.
15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이혼 소송 중인 탁재훈의 외도 논란에 대한 내용이 전파를 탔다.
탁재훈의 아내 이모 씨는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모 씨는 “탁재훈이 이혼 소송 중에도 세 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한 사람당 5000만원씩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탁재훈 측은 “이혼 소송에 영향을 주려는 언론 플레이다”고 주장했다. 또 “악의적인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아내와 보도한 매체를 고소했다.
이런 가운데 아내 이모 씨 측이 간통죄가 아닌 민사소송을 한 이유에 이목이 쏠렸다. 방송에서 양지민 변호사는 “형사 재판의 경우 간통의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명확한 증거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외도의 간접적인 증거인 문자나 전화한통 내역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민사소송을 선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탁재훈은 2001년 이모 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탁재훈은 2014년 6월 결혼 13년만에 아내 이모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앞서 탁재훈은 2013년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sia.co.kr
사진. ‘섹션TV’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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