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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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임영규가 술집 난동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모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담당 판사는 “임영규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임영규는 강남의 한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다 옆 테이블 손님을 다치게 해 불구석 입건된 바 있다. 임영규는 같은해 7월에도 택시비를 내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 심판에 넘겨지기도 하고 2013년 5월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술값 60만 원을 내지 않아 체포되기도 하는 등 여러 번 구설수에 올랐다.

글. 윤소희 인턴기자 sohee816@tenasia.co.kr
사진제공.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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