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수 송대관의 아내 이모씨(62)가 보석으로 풀려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영)는 이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고 지난 2일 석방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중순 외교부를 통해 고소인의 해외 주소를 확인한 뒤 공탁 절차를 밟는 등 변제 의지를 내비쳐 와 이같은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양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약 4억 1000여만 원을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명을 채택해 오는 29일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글. 장서윤 ciel@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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