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야왕’ 포스터

SBS 미니시리즈 ‘야왕’의 이희명 작가가 표절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드라마 ‘야왕’의 제작사 베르디미디어는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제 13부(진창수 부장판사)가 이 작가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 이 작가에 대한 한국방송작가협회(대표 이금림)의 제명처분에 대해 무효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지난해 8월 이 작가가 집필한 ‘야왕’이 최란 작가의 극본을 표절했다며 한국방송작가협회 제명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작가는 해당 제명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 작가는 “2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작가로 살아오면서 명예를 가장 소중히 여겨왔는데, 느닷없이 표절을 했다며 작가협회가 제명조치해 지난 1년여 간 너무나 큰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이제라도 억울함을 풀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작가의 법률대리인 이현주 변호사는 “재판부는 이희명 작가의 극본과 최란 작가의 극본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한 제명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며 “드라마 ‘야왕’은 박인권 화백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 기획 단계에서 제작사는 최란 작가를 위촉했으나 극본 완성도 미흡과 이에 따른 방송 편성 불가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희명 작가로 교체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최 작가는 협회에 이 작가가 자신의 극본을 표절했다며 작가협회에 진정했고 협회는 부실한 조사 끝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표절 판정과 제명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정정보도문>

사실 확인 결과

1. 최란 작가의 극본 완성도가 미흡하다는 부분은 이희명 작가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사실과 다릅니다. 현행 드라마 제작 현실에서, 최란 작가의 ‘드라마 시놉시스와 1부부터 8부까지의 대본'(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에 힘입어 ‘야왕’의 두 주연배우인 권상우와 수애의 캐스팅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최란 작가의 극본 완성도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합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희명 작가는 이 사건 저작물에 나타난 아이디어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 제작사가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부분도 현재 민사소송을 통하여 계약관련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사실과 다릅니다.

3. “이에 앙심을 품은 최 작가”라는 부분은 최란 작가에게 모욕적인 표현으로서 적절치 않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글. 장서윤 ciel@tenasia.co.kr
사진.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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