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는 본인 노래라도 사용 전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송방아 판사는 ‘2013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 공연을 주최하며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대표 최모씨에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최씨는 그룹 DJ DOC 소속사와 공연 출연 계약을 맺었다. 최씨 측은 가수 싸이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나 이런 사람이야’ 등 DJ DOC의 노래를 무대에서 사용했다.

‘나 이런 사람이야’는 지난 2010년 발매된 DJ DOC의 노래로 싸이가 작사 작곡을 맡아 화제가 된 바 있다. 싸이에게 음원 저작권 권리를 위탁받은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는 최씨 측이 사전 허락을 받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고 음원을 사용했다며 고소했다.

송방아 판사 측은 “원곡 가수가 노래를 부르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만든 음원을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최씨는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측으로부터 음악 저작물 사용금지통보를 받았음에도 음원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글. 최진실 true@tenasia.co.kr
사진.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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