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특보, SBS 뉴스특보, MBC 이브닝 뉴스, KBS 굿모닝 대한민국(왼쪽위부터 시계방향)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무분별한 뉴스 보도가 이어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가 다수 프로그램에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2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 관련 방송보도에서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한 KBS 1TV ‘KBS 뉴스특보’ 등 5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KBS 1TV ‘KBS 뉴스특보’는 지난 18일 “선내에 엉켜있는 시신을 다수 확인했다”라는 내용을 방송했다. 심의위는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시청자에게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KBS 2TV ‘굿모닝 대한민국 2부’는 사고현장을 연결하던 중 한 남성이 욕설을 하는 내용을 약 30초간 여과없이 방송했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 ‘TV조선 뉴스쇼 판’과 뉴스Y ‘뉴스특보’는 사고 당일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망보험금 1인당 3억 5천만원’, ‘학생과 교사들은 최고 1억원 추가’ 등, 실종자 가족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MBN ‘뉴스 공감’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본 사고와 무관한 다른 사고의 시신 운구장면을 방송해 시청자민원이 제기됐다.

‘의견진술’은 방송심의 과정에서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과징금 부과’나 ‘제재조치’를 할 경우에는 의견진술일 7일 전에 반드시 그 기회를 부여하도록 관련 법규에 규정돼 있다.

지난 21일 ‘의견진술’이 결정된 MBC ‘MBC 이브닝 뉴스’ 등 4개 프로그램을 포함. ‘세월호’ 사고 보도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의견진술’이 결정된 사안은 지상파 3건(KBS 2건, MBC 1건), 종합편성채널 5건(MBN 2건, JTBC 2건, TV조선 1건), 보도전문채널 1건(뉴스Y 1건)등 총 9건에 이른다.

‘MBC 이브닝 뉴스’는 사고 당일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1인당 최고 3억5천만원 배상’, ‘여행자보험에서 상해사망 1억원’ 등, 실종자 가족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내용을 방송했고, MBN ‘뉴스특보’는 자신을 민간잠수부라고 밝힌 여성 출연자가 “배 안에서…(실종자들과)대화도 된 잠수부도 있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가)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등 사실과 다른 인터뷰 내용을 방송해 논란이 됐다.

JTBC ‘뉴스특보’는 구조된 학생에게 앵커가 “한 명의 학생이사망했다는 걸 혹시 알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여 결국 피해학생이울음을 터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있는 내용을, ‘JTBC 뉴스9′은구조작업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민간전문가의 일방적 주장을 장시간 방송했다고 지적받았다.

한편 사고현장을 연결하던 중 기자와 출연자가 웃는 모습을 노출해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은 SBS ‘SBS 뉴스특보’는 노출시간이 약 4초로 비교적 짧고 단순 실수였던 점을 고려해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심의위는 “국가적 재난 발생시, 공적매체로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태 수습에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는 방송사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준 것”이라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중하게 위반했다고 판단, 제재조치 등에 앞서 오는 28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안들은 ‘의견진술’ 청취 이후, 오는 30일 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글. 최보란 orchid85a@tenasia.co.kr
사진. KBS, MBC, JTBC, MBN 뉴스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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