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 : 램버스의 특허 침해소송 제기...현대증권
: 램버스의 특허 침해소송 제기=> 로열티 협상력 증가를 위한 전술=> 영향 미미 (Neutral)
- Fact : 외신에 따르면, 램버스가 삼성전자를 DRAM 특허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함.
- Conclusion : 로열티를 높이고 타 DRAM 업체에 대한 압박 강화 전술임. 결국에는 법정밖에서 상호 타협할 것
으로 전망.
- Impact :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나 DRAM 업종에 대한 sentiment에는 부정적
● 배경
6월말 로열티 재협상 (Royalty Renewal) 시한을 앞 두고 양사간의 이견이 높았던 것으로 추론됨.
양사 모두 그 배경및 특허 침해 소송 자체에 대한 공식 코멘트가 없는 상태임.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인피니온, 마이크론, 난야등 기존 DRAM 업체와는 달리 2000년도 일찌감치 Rambus DRAM뿐만 아니라 SDRAM, DDR등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제반 램버스 회사의 특허를 인정하고 특허를 지불하기 시작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차세대 제품인 게임 콘솔용 XDR (TM) DRAM, 그래픽용 GDDR 2/ GDDR 3 DRAM제품에서도 램버스사와 상호 DRAM 제품 기술을 선도해 나가는 파트너 역할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동 특허 소송건은 램버스사가 1) 삼성전자로부터 로열티 범위및 금액을 최대한 상향조정하고, 또 이것을 2) 하이닉스를 포함한 다른 DRAM 업체에 대한 특허 소송건에서 유리하게 사용하려는 의도에 따른 전술적 행동으로 풀이됨
●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의견
지난 5월 20일 헤드라인에서 추정 이익을 하향하면서 기대치를 낮출 것을 제시했음.
원화 강세 우려의 약화, DRAM 가격 안정세및 소폭 반등세, LCD 가격 강보합세 지속등 긍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매수 재개 시점을 40만원 중반대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은 후를 노리는 것이 바람직함. 이는 기본적으로 DRAM 가격 반등폭이 의미있는 수준만큼의 BIG JUMP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점과 플래시 메모리 가격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재개할 가능성이 MP3 플레이 재고 추세와 경쟁사의 플래시 증산 동향에서 추론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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