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명과학(068870) - 특허 피소 관련...굿모닝신한증권 - 투자의견 : 매수 - 목표주가 : 46,000원 (유지) LG생명과학의 제초제 관련 특허 피소와 관련된 Comment입니다. 소송가액 규모가 확대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투자의견(매수)와 적정가판단(46,000)은 유지합니다. 동사는 4월 22일 일본 닛산 케미칼로부터 제초제 Pyrazosulfuron-ethyl이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피소를 받았음을 공시하였음. 소송가액은 소송원금(7,975백만원)과 변제기일까지의 이자가 포함됨. 이 소송은 2002년 11월에 제기되었다가, 2004년 5월에 동사가 일부 패소하여 907백만원을 미지급비용에 계상하고 있었음. 이번 소송은 항소과정에서 닛산 케미칼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소송가액이 커짐으로서 별도 공시된 것임. 일단 이번 청구 취지의 확대는 2가지로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첫째, 최종 패소 시의 현금 유출 가능성, 둘째는 현재 추진 중인 농약 사업부 매각에 있어서의 차질이다. 그러나 피소된 품목의 누적 추정 매출 규모를 감안할 때 최악의 경우 배상 가액은 청구 금액의 일정 부분에 제한될 전망이다. Pyrazosulfuron-ethyl은 PSE라는 상품명으로 1995년에 출시된 벼농사용 제초제로, 동사의 농약부문 상위 매출 품목인 퍼메스린과 피안커 등 품목의 연평균 매출이 40억원을 밑도는 수준임을 감안할 때, PSE의 누적 매출액은 100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이 주력 부문인 의약 부문이외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아직 그 결과의 향방을 아직 예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적정가 판단과 투자의견에 변화는 없다. ** 본 한경브리핑 서비스는 거래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의 오류 및 내용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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