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제기한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에 대한 재판이 내년 1월 시작한다.
가요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는 내년 1월 10일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 대상 원고소가로 20억원을 책정했다. 빌리프랩은 앞서 지난 6월 아일릿이 뉴진스의 기획안을 표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빌리프랩은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된 바 있다"라며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 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는 자신의 사익을 위해 무고한 신인그룹을 희생양 삼았다. 민희진 대표가 택한 하이브 압박 수단 중 하나가 같은 하이브 레이블의 신인그룹을 '아류'나 짝퉁'으로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뉴진스와 아일릿의 유사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당시 "이게 누구 좋은 일이냐. 이건 아일릿도 망치는 일이다. 이러면 다 뉴진스가 된다"며 "나는 아일릿을 비방하는 게 아니다. 걔네가 무슨 죄가 있나. 어른이 문제다"라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의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라고 주장하며 내부 직원의 제보를 공유했다. 해당 제보에는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받았으며 뉴진스와 아일릿의 기획안이 똑같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는 이 의혹에 대해 "정말로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 이야기하는 분이라면 아티스트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언급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식의 주장은 이른바 좌표를 찍는 거다. 본인을 지지하고 본인의 생각에 동의하는 아이돌 팬에게 아일릿을 비난하고 욕하라고 지시한 거나 똑같다. 그리고 그렇게 됐다. 정말로 나빴다"라며 민 전 대표를 비판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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