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의 불쏘시개》

연예계 전반의 이슈에 대해 파헤쳐 봅니다. 논란과 이슈의 원인은 무엇인지, 엔터 업계의 목소리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명 아이돌들의 개인 정보가 SNS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상당 부분은 가짜 정보지만, 일부는 택배사를 사칭해 집주소를 알아내는 등 실제 유출사례가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익명 거래 속에 숨어 개인 정보를 불법 거래하고 있는 만큼 현행법상 엄격한 처벌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스토킹 등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동의 없는 유출과 거래를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틱톡, X(옛 트위터) 등 다수의 SNS에는 유명 아이돌의 개인정보를 판다는 불법 광고가 다수 게재되어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현직 유명 아이돌 이름과 함께 구매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담겨있다. 전화번호부터 가족들의 SNS 계정 정보까지 구매할 수 있다. 구매자는 불법으로 얻은 번호로 아이돌에게 전화를 걸거나, 택배사를 사칭해 집 주소를 알아내는 등의 일이 반복되고 있다.아이브 장원영의 메신저 계정 정보는 약 8000원 수준이다. 이외에도, JYJ 김재중, CIX 배진영, 그룹 프로미스나인의 개인 정보가 5000원~1만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상당 부분은 가짜정보다. 돈을 주고 이들 정보를 사서 가짜로 판명되더라도 이를 환불받거나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판매자들은 대부분 '익명 송금' 기능을 사용했다. 판매자, 구매자 간 신원을 철저히 숨기기 위함이다. 실제로, 한 판매자는 최근 하루에만 24건을 거래했고, 수십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를 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매자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불법 거래 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전자거래 등 익명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신원을 파악하거나 나아가 고발, 고소 조치가 어렵다는 점을 판매자들은 악용하고 있다. 불법 개인 정보 거래는 스토킹 등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법 외 또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이돌 개인정보 거래 행위는) 팬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토킹으로 이어지고 일종의 다른 범죄의 전초가 되는 특징이 있다"고 경고했다.

아이돌의 사생활 피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에 엔터사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엔터 업계 관계자 A 씨는 "SNS상 불법적으로 아이돌 개인정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강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지만, 암암리 거래되고 있어 모두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 모니터링 강화, 관계 소셜 네트워크 회사의 협조 요청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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