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수 뱃사공(본명 김진우)의 2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0일 오후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뱃사공은 2018년 당시 연인 사이였던 일반인 여성 A 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 이후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뱃사공은 보상금 취지로 2000만원을 공탁 후 재판부에 100장 이상의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공판에서 생활고를 호소하기도 했지만 결국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에서는 지난 12일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뱃사공은 항소를 결정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뱃사공 측은 "피고인은 하루하루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피고인의 잘못을 축소·은폐하고자 항소한 게 아니다"며 "원심(1심)의 양형 판단에 오해한 부분이 있어 2심 재판부에서 다시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항소했다"고 주장 중이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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