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로즈,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패소
"소속사 계약 위반 증거 없어"
사진=밴드 더 로즈
사진=밴드 더 로즈
밴드 '더 로즈'(김우성, 박도준, 이재형, 이하준)가 소속사 제이앤스타컴퍼니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했다.

오늘(31일) 제이앤스타컴퍼니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더로즈는 지난 3월 당사를 상대로 정산금 미지급, 신뢰 관계 파탄 및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이는 법원에서 전부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이와 관련해 당사는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당사자 간 절차를 통해 현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텐아시아 취재 결과 지난 27일 법원은 더로즈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우성 등 더 로즈 멤버 측은 7차례 이상 서면을 제출하면서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은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더로즈의 연예활동으로 인해 분배받을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최근의 일이고, 그 전까지는 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문제 삼거나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이미 정산확인서를 확인하고 서명을 했던 점, 소속사는 멤버들의 정산자료 제공 요구가 있은 후 자료를 준비하여 제공한 점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는 것.
 사진= 밴드 더 로즈.
사진= 밴드 더 로즈.
지난 3월 더 로즈는 법무법인 리우를 통해 “소속사가 상당기간 동안 월별 정산자료 제공의무와 정산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부실한 정산결과만을 제공했고, 멤버들에게 무리한 스케줄을 강요하는 등 전속계약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더로즈는 그동안 수차례 무단이탈, 이성문제, 소속사와 동의 없는 3자와의 접촉 및 창작 활동 등 무수한 거짓말을 일삼으며 소속사를 기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로 인해 계획된 일정과 행사 등이 불이행되며 당사는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라며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모든 법적, 사실적 조치와 위약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 책임 등 강경한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7년 데뷔한 더 로즈는 수려한 외모와 세련된 음악 등으로 주목받았고, JTBC '슈퍼밴드' 에 출연해 인지도를 쌓았다. 김우성은 지난해 11월 배우 이유비와 열애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지인 사이”라고 부인했다.

태유나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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