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
배우 류시원
배우 류시원

배우 류시원이 아내 폭행 혐의 등에 대한 유죄판결에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류시원은 10일 오후 소속사 알스컴퍼니를 통해 “비록 벌금형의 선고이지만,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다. 다시 한 번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 이나 외도 같은 것은 절대 없었다는 점을 밝힌다. 억울하고 답답한 점이 많지만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전했다.

류시원은 지난 2010년 결혼한 조 씨와 지난 해 3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이혼과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또 조 씨는 류시원을 폭행 및 협박 혐의, 자신의 차와 휴대전화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도 고소했고, 이에 류시원은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거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류시원 소속사 알스컴퍼니는 항소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알스컴퍼니는 류시원의 입장과 함께 “(조 씨가)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전략적이고 의도적으로 부부싸움을 일으켜 몰래 녹취하여 형사소송을 일으켰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대방은 형사소송 내내 결혼생활 중 외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영상이 있다고 억측하였는데 나중에 제출한 영상을 보니 2007년 화제가 되었던, 인터넷에서 떠돌아 다니는 소위 가수A양의 이름을 도용한 ‘야동’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어이없는 무고수준의 흠집내기를 계속하며 수십억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의 위증을 비롯한 모든 점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소속사는 “현재 상대방은 법원의 명령도 무시하고 연락도 받지 않으며 4개월째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완전한 무죄가 나올 때까지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글. 배선영 sypova@tenasia.co.kr
사진제공.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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