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민이 500억 짜리 건물이 아닌 연인 김준호를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1일 방송된 SBS Plus·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이하 고소한 남녀)'에서는 '세 집 살림' 쓰레기 남편, '막장 그 자체' 몸캠 피싱 사건 등 경악스러운 이야기들이 소개됐다.
사연을 보던 김준현은 "혼외자가 있는 남편과 결혼할 경우 시아버지가 500억짜리 건물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이야깃거리를 던졌다. 이지현은 "결혼식 전에 모든 걸 제 이름으로 해준다면 결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혼도 돈이고, 사랑도 돈이고, 이혼도 다 돈이다"라며 '돌돌싱녀'다운 현실 답변을 내놓았다.
김지민은 "저는 제 사랑을 찾아 떠나겠다"라고 말해 감탄을 자아냈다. 이어 "어차피 안 줄 거 아니까 이미지라도 챙기겠다"라고 덧붙여 웃음을 안겼다.
의문의 여성에서 몸캠피싱을 당한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은 독특한 속옷 취향을 가졌고 아내보다 3살 연하였다. 드라마 속 남편의 T팬티를 보고 김용명은 "T팬티를 입으면 남자 건강에 괜찮냐"라고 질문했다.
비교의학과 전문의 '꽈추형' 홍성우는 "T팬티를 입으면 좁은 공간으로 헤쳐모여 있기 때문에 비뇨의학적으로는 안 좋다"고 답했다. 이어 "추성훈 씨도 속옷 자국 때문에 최근에 T팬티로 바꿔 입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비추한다"고 전했다.
김지민은 "여자분들, 남자가 T팬티 입으면 좋냐. 너무 싫을 것 같다"라고 질색했다. 이지현도 "난 싫을 것 같다"라고 공감했다.
영상 속 아내는 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남편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동영상 속 모습이 계속 떠오른다며 이혼을 원했다. 이지현은 "육체적 관계를 맺어야만 이혼이 성립하는 건 아니더라"고 말했다. 김지민도 "저것도 한편으로는 외도"라고 전했다. 김용명도 "빌미를 제공한 건 남편"이라고 했다.
손정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피싱사기로 실제 이혼한 사례들도 있다"라며 "영상이 장인어른에게도 전송된 경우였다. 남편이 사기공갈 피해자인 건 맞지만 결국 본인이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성적 결합이 없더라도 아내 입장에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1일 방송된 SBS Plus·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이하 고소한 남녀)'에서는 '세 집 살림' 쓰레기 남편, '막장 그 자체' 몸캠 피싱 사건 등 경악스러운 이야기들이 소개됐다.
사연을 보던 김준현은 "혼외자가 있는 남편과 결혼할 경우 시아버지가 500억짜리 건물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이야깃거리를 던졌다. 이지현은 "결혼식 전에 모든 걸 제 이름으로 해준다면 결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혼도 돈이고, 사랑도 돈이고, 이혼도 다 돈이다"라며 '돌돌싱녀'다운 현실 답변을 내놓았다.
김지민은 "저는 제 사랑을 찾아 떠나겠다"라고 말해 감탄을 자아냈다. 이어 "어차피 안 줄 거 아니까 이미지라도 챙기겠다"라고 덧붙여 웃음을 안겼다.
의문의 여성에서 몸캠피싱을 당한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은 독특한 속옷 취향을 가졌고 아내보다 3살 연하였다. 드라마 속 남편의 T팬티를 보고 김용명은 "T팬티를 입으면 남자 건강에 괜찮냐"라고 질문했다.
비교의학과 전문의 '꽈추형' 홍성우는 "T팬티를 입으면 좁은 공간으로 헤쳐모여 있기 때문에 비뇨의학적으로는 안 좋다"고 답했다. 이어 "추성훈 씨도 속옷 자국 때문에 최근에 T팬티로 바꿔 입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비추한다"고 전했다.
김지민은 "여자분들, 남자가 T팬티 입으면 좋냐. 너무 싫을 것 같다"라고 질색했다. 이지현도 "난 싫을 것 같다"라고 공감했다.
영상 속 아내는 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남편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동영상 속 모습이 계속 떠오른다며 이혼을 원했다. 이지현은 "육체적 관계를 맺어야만 이혼이 성립하는 건 아니더라"고 말했다. 김지민도 "저것도 한편으로는 외도"라고 전했다. 김용명도 "빌미를 제공한 건 남편"이라고 했다.
손정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피싱사기로 실제 이혼한 사례들도 있다"라며 "영상이 장인어른에게도 전송된 경우였다. 남편이 사기공갈 피해자인 건 맞지만 결국 본인이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성적 결합이 없더라도 아내 입장에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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