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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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노홍철이 '연예인 특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와 관련된 식당 측이 해명했다.

지난 11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예능 '먹보와 털보'에서 노홍철이 제주도에 위치한 한 음식점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연예인 특혜 논란이 일었다.

노홍철은 해당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예약이 가능한지 물었고, 예약이 꽉 찬 상황이라 방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노홍철은 자신은 '방송인 노홍철'이며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식당 측은 예약을 받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식당 주인인 A씨는 "조용히 있으면 지나갈 것 같아서 해명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대로는 저도 노홍철 씨도 계속 욕을 먹을 것 같아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방송의 재미를 위해 섭외 과정이 편집된 게 논란거리가 될 줄은 몰랐네요(방송 보면서 어? 했으나 그녕 웃으며 봤는데...)"라며 "우선 노홍철씨가 연예인임을 내세워 예약해달라 그런 분위기 전혀 아니었고 유쾌하고 정중히 부탁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엄청난 제안이지만 방송에 큰 욕심 없고 전 조금 공정해서 예약 취소건이 나와야 하거나 마감 타임 쯤만 될 것 같은데 일단 촬영은 남편과 상의가 필요하다 하니 밖에서 받아서 금방 드시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부담주지 않으시고 연락주시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랑 고민하다가 방송 나가면 욕 먹을테니까..(이런 상황) 그냥 하지 말자 하며 잊어버렸고요"라고 덧붙였다.

A씨는 "30분~1시간 후? 작가분이 다시 전화하셔서 많이 고민되면 마감 후 대관 진행은 어떠냐 하셔서 알겠다 했고 방송의 흐름을 위해 제가 노홍철 씨께 예약을 해드린다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라며 "노홍철 씨가 안되는 예약을 억지로 해달라 하거나 제가 일반 손님은 안 받아주는 예약을 연예인이라서 받거나 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였어요"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송 촬영이다 보니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촬영이 영업시간 중으로 변경됐지만 야외에서 식사에 사용하지 않는 테이블을 이용했고 예약 손님들 주문 다 받은 후 남은 재료로 제공한 식사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당일 취소, 노쇼가 생기면 재료, 테이블 상황에 따라 워크인 손님을 받기도 했습니다"고 했다.

A씨는 "사람이 감정을 담아 하는 일이라 실수를 할 때도 잇고 그렇습니다. 보시기 불편하셨던 분들 죄송합니다"라고 전했다.

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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