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여권법 위반→뺑소니 혐의…오늘(17일) 1심 선고…檢, 징역형 구형[TEN이슈]
여권법 위반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의 1심 결과가 1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이날 오전 10시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이근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근은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주치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무단으로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근은 첫 번째 재판 과정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 고의도 없었다"며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결심공판 때 "피고인은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입국의 경우에도 도착 후 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근은 또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가면서 여권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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