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시카 온라인 계정
사진=제시카 온라인 계정
그룹 소녀시대 출신 가수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의 본점이 입주한 건물에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패션·코스매틱 브랜드 블랑앤에클레어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강제집행으로도 알려진 이 절차는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가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블랑앤에클레어는 2021년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 A씨에게 차임 연체에 따른 소송을 당했다. 블랑앤에클레어는 2020년 9월 미국인인 건물주 A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2021년 8월부터 건물의 월세를 연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2022년 6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소송이 종결되는 듯했으나, 블랑앤에클레어 측이 조건을 지키지 않고 또 다시 연체하면서 인도집행이 실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블랑앤에클레어는 제시가가 2014년 소녀시대 탈퇴 후 설립한 패션·코스매틱 브랜드다. 제시카의 남자친구인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 타일러 권이 대표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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