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음주운전 사고' 벌금 2000만 원 확정…항소 포기 [TEN이슈]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김새론 양측 모두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새론은 기한 내에 벌금을 내야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김새론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근 가게는 오전 장사를 하지 못했다.

김새론은 부서진 차량을 타고 도주했으며 "차량이 심하게 흔들린다"는 신고를 6~7번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차량에는 동승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감지기를 통해 김새론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김새론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채혈 검사를 원해 인근 병원에서 채혈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나타났다.

김새론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이달 5일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구형대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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