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 사진=초록뱀이앤엠
김희재 / 사진=초록뱀이앤엠
법원이 초록뱀이엔앰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가압류하기로 확정했다.

현재 모코이엔티와 초록뱀이엔앰은 '김희재 콘서트 무산'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이다.

모코이엔티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9일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낸 출연료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가압류결정을 내려주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5일 모코이엔티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콘서트계약 파기에 따른 직접 손해액으로 주장한 3억 4000만원에 대하여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들 출연료 가압류를 결정했다.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방송사 등으로 송달되면 그 이후부터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료의 지급이 금지된다.

다만 초록뱀이엔앰은 가압류결정문에 의아한 반응이다. 초록뱀이엔앰 측은 "가압류결정은 서류 요건만 갖추면 행사되는 권한"이라며 "본 사건과 관련해 모코이엔티가 재판 중 대중에게 부정적 인식을 만들어 내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가압류결정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통지서를 받게 되면 공탁을 통한 압류해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