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양현석, H씨에 직접적인 해악고지했다고 볼 증거 부족"
YG 양현석,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보복 협박 혐의 '1심 무죄'
양현석(52)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1심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2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현석에 대해 "피해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해악고지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가수 연습생 출신 H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그룹 아이콘 비아이(본명 김한빈·26)의 마약 구매 의혹을 진술하자, H씨를 회사로 불러 비아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협박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H씨는 양현석이 비아이에 대한 마약 혐의를 수사기관에 발설하지 말고 번복하라 협박을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 신고한 바 있다.

그 동안 재판에서 양현석 측은 혐의를 부인해 왔고, 검찰은 양현석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양현석이 무죄 선고를 받은 만큼, 검찰의 항소여부도 주목된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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