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경찰 폭행' 장용준, 오늘 대법 선고…징역 1년 확정되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2심까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오늘(14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장용준은 앞선 음주운전으로 무면허상태였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장용준은 만취 상태라 조사도 불가했다.

장용준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을 2번 이상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덕에 큰 처벌을 피했다. 장용준도 음주운전 적발이 두 번째라 윤창호법이 적용될 수 있었지만, 1심에서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위헌 결정 이 없었다면 최대 5년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장용준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용준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피해가 가볍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용준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지만, 그의 나이와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장용준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말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임시 석방됐다.

그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 운전에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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