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훈 / 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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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상습흡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6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정일훈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정구속됐던 정일훈은 이날 석방된다.

재판부는 정일훈을 비롯해 그와 함께 대마를 매수·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명과 대마 매수 자금을 빌렸줬던 A씨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대량의 대마를 조직적으로 매수해 흡연을 한 것으로 죄질이 안 좋다. 다만 대마를 판매·유통시키는 영리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2019년께 자의로 대마 매매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정일훈의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구속된 4명의 피고인 모두 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 그들의 지지와 노력이 재범 억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6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새롭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일훈 / 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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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는 정일훈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내렸다. 그가 도주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회에 걸쳐 1억3300여만 원 어치의 대마초 820g 매수했다. 암호화폐로 거래한 것이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됐다.

정일훈은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발각되자 팀을 탈퇴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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