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인정' 비아이, 징역 3년 구형 "기회를 달라" 선처 호소 [종합]
검찰이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비아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비아이는 2016년 3월과 4월 총 3차례에 걸쳐 대마 흡연을 했고, 비슷한 시기에는 LSD도 구매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비아이와 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비아이는 "저는 잘못을 저질렀다. 어리고 생각이 짧았다는 핑계를 대기엔 너무나 많은 걸 잃었다. 엄마 아빠와 동생에게도 미안했고 한동안 살고 싶지 않다가 애써 주변을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비아이는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안 할 것"이라며 "지금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성하겠다. 다신 없을 소중한 사람들이 날 지켜줬고, 나도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다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마약 혐의 인정' 비아이, 징역 3년 구형 "기회를 달라" 선처 호소 [종합]
비아이의 변호인은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호기심에 손을 댄 점을 참작해달라. 동종 범죄 관련 초범이고, 범행 후 단 한 번도 마약류에 손댄 적이 없다"고 변호했다.

이어 "가수 데뷔 후 꾸준히 사회봉사활동을 해왔으며 전액 기부 프로젝트 등으로 사회에 기여하려 노력했다"고 했다.

비아이의 마약 혐의는 2019년 6월 알려졌다. 공익제보자 A씨는 비아이가 2016년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투약 및 흡입했다고 했다.

비아이는 "마약을 구입한 건 맞지만, 하진 않았다"면서도 아이콘을 탈퇴하고 YG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비아이는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 25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한 차례 제출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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