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충의 발생학' 윤교수에 1억원 손배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유튜버 보겸./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유튜버 보겸./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유튜버 보겸이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를 상대로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4일 텐아시아 취재 결과 보겸은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윤 교수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에 실린 각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저술된 윤 교수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는 보겸의 유행어인 '보이루'가 적절치 못한 의미로 사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보겸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 오명을 씻기 위해 윤 교수를 찾아가는 등 노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보겸은 지난 4월 윤 교수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지난달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한편, 보겸은 게임과 먹방을 주제로 방송하며 '치밥', '이게 실화냐' 등의 신조어를 유행시킨 유튜버다. 그는 지난해 400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했다. 그는 윤 교수와의 법적 소송을 예고한 후 외모에 큰 불만이 없음에도 성형을 강행하는 등 명예 실추에 따른 은퇴를 암시하는 듯한 의사를 반복해서 내비친 바 있다.

서예진 텐아시아 기자 ye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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