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받아
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이후 음주운전도 적발
B.A.P 힘찬, "안녕히계세요" 극단적 선택 암시했었다…생명 지장無
아이돌그룹 B.A.P 멤버 출신 힘찬(31·김힘찬)이 지난 13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몇 년간 강제 추행과 음주 운전 등 사건과 구설수가 많았던 그는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겼고, 가족들과 지인들은 이상한 낌새를 포착하고 발빠르게 연락을 취했다. 현재 자택에서 휴식과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힘찬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뒤늦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가지 사건들에 대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그는 "또한 저의 불찰과 실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부분 죄송하고 사죄드린다"며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믿어주신 분들에 대한 보답을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는 저를 용서해주시기 바란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힘찬은 끝으로 "모든 분들이 사고없이 무탈하게 행복하기를 바란다"며 "안녕히 계세요.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고 적었다.
그룹 비에이피 힘찬 /사진 = 조준원 기자 wizard333@tenasia.co.kr
그룹 비에이피 힘찬 /사진 = 조준원 기자 wizard333@tenasia.co.kr
힘찬은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펜션에서 힘찬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힘찬은 상호간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정성완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힘찬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밖에도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0월 26일 서울 강남 도산대로 학동사을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며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