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가 괴롭힘를 당했다고 폭로해 고소 당한 이현주의 지인이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다.
이현주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담당변호사 이선호)은 7일 "서울관악경찰서는 2021년 5월 19일 이현주의 고교 동기가 2021년 2월 28일 네이트판에 '서공예 연기예술과(현연극영화과) 6기이자 현주 같은과 동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현주의 집단 괴롭힘 피해와 관련하여 작성한 게시글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네이트판에 '이현주가 에이프릴 활동 당시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고, 글의 작성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최근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했다.
법무법인 여백은 향후에도 이현주의 집단 괴롭힘 논란 등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에 협력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이현주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담당변호사 이선호)은 7일 "서울관악경찰서는 2021년 5월 19일 이현주의 고교 동기가 2021년 2월 28일 네이트판에 '서공예 연기예술과(현연극영화과) 6기이자 현주 같은과 동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현주의 집단 괴롭힘 피해와 관련하여 작성한 게시글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네이트판에 '이현주가 에이프릴 활동 당시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고, 글의 작성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최근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했다.
법무법인 여백은 향후에도 이현주의 집단 괴롭힘 논란 등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에 협력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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