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방역 수칙 위반 '논란'
TBS "업무상 모임이었다"
마포구, 김어준 일행 5명 아닌 7명 확인
TBS "업무상 모임이었다"
마포구, 김어준 일행 5명 아닌 7명 확인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DJ 김어준이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턱스크를 한 채로 일행과 카페에서 만나 대화를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알려진 5명 보다 더 많은 7명이 이 자리에 모인 것으로 드러나 '거짓말' 의혹으로도 번졌다.
최근 김어준은 마포구 소재 한 카페에서 지인 4명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에서 김어준은 마스크를 턱에 내린 이른바 '턱스크'를 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일행 4명은 김어준 주변에 앉거나 서 있었다.
사진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김어준 일행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지침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TBS는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이어 "앞으로 TBS 임직원과 진행자 일동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더 철저히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김어준은 "저는 음료수 한잔 마신 직후(라 턱스크를 하고 있다)"면서 "잠시인데 5명이 모여 회의를 계속한 게 아니다. (카페에서도) 그런 상황 두고 보지 않는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마포구가 CCTV를 확인한 결과 당시 일행은 5명이 아닌 7명이였고 10여 분 간 모여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김어준 측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며 방역수칙에 따르면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됐고,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에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마포구는 김어준 등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 원 씩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매장에도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
김예랑 기자 norang@tenasia.co.kr
최근 김어준은 마포구 소재 한 카페에서 지인 4명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에서 김어준은 마스크를 턱에 내린 이른바 '턱스크'를 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일행 4명은 김어준 주변에 앉거나 서 있었다.
사진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김어준 일행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지침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TBS는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이어 "앞으로 TBS 임직원과 진행자 일동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더 철저히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김어준은 "저는 음료수 한잔 마신 직후(라 턱스크를 하고 있다)"면서 "잠시인데 5명이 모여 회의를 계속한 게 아니다. (카페에서도) 그런 상황 두고 보지 않는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마포구가 CCTV를 확인한 결과 당시 일행은 5명이 아닌 7명이였고 10여 분 간 모여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김어준 측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며 방역수칙에 따르면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됐고,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에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마포구는 김어준 등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 원 씩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매장에도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
김예랑 기자 norang@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