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투비 정일훈, 상습 마약 혐의 적발
4, 5년 전부터 대마초 흡입
수사망 피하려 가상화폐로 구입
4, 5년 전부터 대마초 흡입
수사망 피하려 가상화폐로 구입
그룹 비투비의 정일훈의 상습 마약 투약 혐의가 제기됐다. 특히 정일훈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로 대마초를 구입했고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자 도피 입대를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21일 채널A는 비투비의 정일훈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으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일훈은 4, 5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과 여러 차례 마약을 했다. 경찰은 올해 초 정일훈의 마약 투약을 포착해 조사했으며 정일훈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구매 방법에도 주목했다. 정일훈이 제3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중개인이 가상화폐로 바꿔 마약을 샀다. 가상화폐로 구입하면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였다.
특히 정일훈은 경찰 수사 중 돌연 군 입대를 해 도피성 군 입대가 아니냐는 논란에도 휘말렸다. 정일훈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지난 5월 28일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에 입대했다.
올해 초부터 경찰 조사가 계속됐고 7월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가 돌연 입대를 하면서 형사 처벌을 미루고 보도를 피하기 위해 도피성으로 입대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정일훈의 마약 적발 사실을 몰랐으며, 군 입대는 3월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미뤄졌을 뿐 예정대로 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정일훈은 비투비 공백기에도 인스타그램에 셀카 등으로 근황을 공개하며 팬들과 꾸준히 소통해왔기에 팬들의 충격은 큰 상황이다.
텐아시아는 사실 확인을 위해 보도 직후 큐브 엔터테인먼트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다.
이후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밤 9시 14분께 "금일 보도와 관련하여 정일훈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정일훈은 보도된 바와 같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수사기관에 소환돼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진행되는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수 있게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21일 채널A는 비투비의 정일훈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으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일훈은 4, 5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과 여러 차례 마약을 했다. 경찰은 올해 초 정일훈의 마약 투약을 포착해 조사했으며 정일훈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구매 방법에도 주목했다. 정일훈이 제3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중개인이 가상화폐로 바꿔 마약을 샀다. 가상화폐로 구입하면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였다.
특히 정일훈은 경찰 수사 중 돌연 군 입대를 해 도피성 군 입대가 아니냐는 논란에도 휘말렸다. 정일훈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지난 5월 28일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에 입대했다.
올해 초부터 경찰 조사가 계속됐고 7월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가 돌연 입대를 하면서 형사 처벌을 미루고 보도를 피하기 위해 도피성으로 입대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정일훈의 마약 적발 사실을 몰랐으며, 군 입대는 3월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미뤄졌을 뿐 예정대로 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정일훈은 비투비 공백기에도 인스타그램에 셀카 등으로 근황을 공개하며 팬들과 꾸준히 소통해왔기에 팬들의 충격은 큰 상황이다.
텐아시아는 사실 확인을 위해 보도 직후 큐브 엔터테인먼트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다.
이후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밤 9시 14분께 "금일 보도와 관련하여 정일훈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정일훈은 보도된 바와 같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수사기관에 소환돼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진행되는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수 있게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