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부친 떡집 운영 당시 쌀 외상 대금 안 갚았다" 주장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79)와여성 B씨(73)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지난 10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3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비-김태희 부부 집에 찾아가 대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김태희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비의 아버지가 약 20년전 떡집을 운영할 당시 쌀 외상 대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했다.
앞서 이들은 돈을 갚으라며 비의 부친에게 민사소송도 걸었으나 지난 1월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의 부친과 A-B씨 부부는 3명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는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B씨는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밀었고, A씨는 등으로 문을 수 차례 밀어 대문 개폐기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문 입구까지 들어갔으며 A씨는 마당 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문이 저절로 개방돼 안에서 열어준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유 부장판사는 고장난 개폐기와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지예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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