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1,200만원 벌금 선고
만취 상태로 운전
김정렬 / 사진 = SBS플러스 영상 캡처
김정렬 / 사진 = SBS플러스 영상 캡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정렬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정렬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렬은 지난 8월 30일 오후 12시 45분께 경기 화성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 만취 상태로 약 1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훨씬 넘는 수치다.

한편, 김정렬은 지난 2007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신소원 객원기자 newsinfo@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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