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 '빚투' 논란ing
"빌린 돈 갚았다" 해명에
의혹 제기자 "거짓 많아" 재반박
"빌린 돈 갚았다" 해명에
의혹 제기자 "거짓 많아" 재반박
유튜브 '가짜사나이'로 유명세를 얻은 이근 대위가 '빚투' 논란에 대해 해명한 가운데,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네티즌 A씨가 재반박에 나섰다.
A씨는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근 대위가 공개한 해명 영상을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진흙탕 싸움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원금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사과 영상을 만들테니 게시물을 내려달라 해서 일단 내렸었다. 하지만 올린 해명 영상에는 거짓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근 대위를 향해 "언제 내가 현금 받았으며,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공짜로 받았다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2014년 5월 형님께 50만원짜리 스카이다이빙 슈트를 중고로 25만원에 구매하고 입금한 적은 있어도 이는 대여금과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스카이다이빙 코칭비 역시 무료로 받은 적이 없고 3만원씩 2회분 총 6만원을 입금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당시에 왜 압류를 안 했느냐고 묻는데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의 계좌를 압류했다. 그러나 잔고가 없었고 그렇게 되자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소송을 법원 직원들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며 할 정도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며서 "진흙탕 싸움 그만하고 싶다. 200만원 주고 끝내려 하지 말고, 안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2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라도 안 받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SNS를 통해 이근 대위를 겨냥한 채무 불이행 폭로글을 올렸다. 그는 "2014년 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이 있다"며 "약속한 변제일이 됐음에도 핑계를 대며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16년 민사소송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 판결문에는 '2016년 6월 7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과 이에 대해 2016년 4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적시돼있다.
이후 해당 '빚투' 논란이 거세지자 이근 대위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명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이근 대위는 돈을 빌린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갚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근 대위는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빌린 적 있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갚았다. 현금으로 모두 갚지 않았고, 상호합의하에 제가 100~150만원의 현금을 넘겼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갖고 싶어 했던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줬고,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변제했다. 이 사실은 그분도 잘 알고 있다.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10년에 UDT 내에서 작전팀장 또는 중대장 임무를 맡았다. 관련자는 제 밑에 있는 대원이었다"고 A씨와의 관계를 밝혔다.
또 이근 대위는 소송이 진행될 당시에는 사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을 나중에 알았다. 2016년 5월부터 미국에서 교관으로 활동했고, 12월에 이라크 파병을 갔다. 파병은 1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때 부모님에게 밀린 우편물을 받았고, 이때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재차 이근 대위의 해명에 거짓이 많다며 재반박에 나서 논란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A씨의 재반박에 이근 대위가 다시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수영 기자 swimkim@tenasia.co.kr
A씨는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근 대위가 공개한 해명 영상을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진흙탕 싸움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원금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사과 영상을 만들테니 게시물을 내려달라 해서 일단 내렸었다. 하지만 올린 해명 영상에는 거짓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근 대위를 향해 "언제 내가 현금 받았으며,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공짜로 받았다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2014년 5월 형님께 50만원짜리 스카이다이빙 슈트를 중고로 25만원에 구매하고 입금한 적은 있어도 이는 대여금과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스카이다이빙 코칭비 역시 무료로 받은 적이 없고 3만원씩 2회분 총 6만원을 입금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당시에 왜 압류를 안 했느냐고 묻는데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의 계좌를 압류했다. 그러나 잔고가 없었고 그렇게 되자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소송을 법원 직원들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며 할 정도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며서 "진흙탕 싸움 그만하고 싶다. 200만원 주고 끝내려 하지 말고, 안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2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라도 안 받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SNS를 통해 이근 대위를 겨냥한 채무 불이행 폭로글을 올렸다. 그는 "2014년 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이 있다"며 "약속한 변제일이 됐음에도 핑계를 대며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16년 민사소송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 판결문에는 '2016년 6월 7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과 이에 대해 2016년 4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적시돼있다.
이후 해당 '빚투' 논란이 거세지자 이근 대위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명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이근 대위는 돈을 빌린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갚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근 대위는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빌린 적 있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갚았다. 현금으로 모두 갚지 않았고, 상호합의하에 제가 100~150만원의 현금을 넘겼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갖고 싶어 했던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줬고,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변제했다. 이 사실은 그분도 잘 알고 있다.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10년에 UDT 내에서 작전팀장 또는 중대장 임무를 맡았다. 관련자는 제 밑에 있는 대원이었다"고 A씨와의 관계를 밝혔다.
또 이근 대위는 소송이 진행될 당시에는 사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을 나중에 알았다. 2016년 5월부터 미국에서 교관으로 활동했고, 12월에 이라크 파병을 갔다. 파병은 1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때 부모님에게 밀린 우편물을 받았고, 이때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재차 이근 대위의 해명에 거짓이 많다며 재반박에 나서 논란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A씨의 재반박에 이근 대위가 다시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수영 기자 swimki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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