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박사' 조주빈, 유명 연예인 개인 정보 빼내
그중 걸그룹 2명의 아버지 개인 정보도 유출돼
경찰 "개인 정보 유출 외 다른 범죄 파악되지 않아"
/사진=지난 13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사진=지난 13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이 현재 활동 중인 유명 걸그룹 멤버, 배우, 아나운서 등의 개인 정보를 건네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3일 단독 보도를 통해 “조주빈에게 협조했던 사회복무요원들이 미성년자부터 유명 방송인, 정치인까지 범죄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역할을 했다”며 “유명 걸그룹 멤버, 배우, 아나운서 등의 개인정보도 무더기로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진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최 씨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주민센터 시스템에서 빼낸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 가운데 현재 활동 중인 여러 걸그룹 멤버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전출입 기록 확인 시스템 등에 접속해 이들의 개인 정보를 가로챈 뒤 조주빈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걸그룹 멤버 두 명의 아버지의 개인정보도 함께 넘겼으며 또 다른 연지가 A씨의 개인 정보도 비슷한 시기에 조회돼 조주빈에게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최 씨는 “평소 관심 있는 걸그룹 멤버들을 호기심으로 조회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개인 정보 유출 이외에 다른 추가 범죄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주빈이 최 씨에게 받은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 개인정보를 이용해 당사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했던 점에 주목하면서 이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기나 협박 등 범죄를 모의했는지 수사 중이다.

현재 조주빈에게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당국은 재판 과정에서 범죄 단체 조직 등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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