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가수 승리. / 이승현 기자 lsh87@
가수 승리. / 이승현 기자 lsh87@
병무청이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30·이승현)에게 입영 통지서를 보냈다.

병무청은 4일 “가수 승리와 관련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병무청은 ‘수사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통지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는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이어질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경과를 고래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해 3월 병무청에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했다. 당시 승리는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당시 병무청은 승리가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등을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결정했다.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올해까지 4차례 추가 입영연기가 가능하다. 같은 사유로는 2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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