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Mnet ‘프로듀스X101′ 로고./ 사진=’프로듀스X101’ 공식 홈페이지 캡처
Mnet ‘프로듀스X101′ 로고./ 사진=’프로듀스X101’ 공식 홈페이지 캡처
방송심의위원회가 Mnet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듀스X101’의 투표 조작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답변하면서 “우리도 대국민 투표 오디션 프로그램을 표방했던 방송이 시청자를 기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중한 제재조치와 과징금 부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방송법상 ‘중한 제재조치’란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와 관계자에 대한 징계·주의·경고를 뜻한다. 또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Mnet에 1000~3000만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심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가 결정됐으며, 진행 중인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프로듀스X101’ 투표 조작 논란에 대해 수사 중이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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