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29일 방영된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29일 방영된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29일 생중계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 방송 시청률이 7.51%를 기록했다.

실시간 시청률 조사회사 ATAM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 49분까지 KBS1,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JTBC, MBN 등 종편 2사, YTN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채널 2사가 중계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시청률 총합이 7.51%로 나왔다고 밝혔다. ATAM은 서울수도권 700가구를 기준으로 시청률을 집계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함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삼성과 관련된 뇌물액이 80억여원이라고 인정된 데에 따라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해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1·2심 선고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분리 선고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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