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유아교육 콘텐츠 브랜드 ‘핑크퐁’의 동요 ‘상어가족’./ 텐아시아 DB
유아교육 콘텐츠 브랜드 ‘핑크퐁’의 동요 ‘상어가족’./ 텐아시아 DB
동요 ‘상어 가족’이 미국 동요 작곡가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안성준 부장판사는 9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스마트스터디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스마트스터디는 2015년 말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상어 가족’을 선보였다. ‘상어 가족’은 북미권 구전 동요를 리메이크한 것이다.

조니 온리는 2011년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가 이 구전 동요를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이라며 창작성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스터디 측은 ‘베이비 샤크’는 구전 동요와 똑같아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 ‘상어 가족’은 ‘베이비 샤크’가 아니라 구전 동요를 리메이크해 만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때문에 ‘베이비 샤크’와 ‘상어 가족’이 음표 등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한정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맡기는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심의하겠다며 양측 모두에 음원 파일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니 온리 측에는 ‘상어 가족’의 어떤 부분이 ‘베이비 샤크’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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