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원 기자]
대왕조개를 사냥해 먹는 ‘정글의 법칙’ 출연진. /사진=SBS ‘정글의 법칙’ 영상 캡처
대왕조개를 사냥해 먹는 ‘정글의 법칙’ 출연진. /사진=SBS ‘정글의 법칙’ 영상 캡처
SBS ‘정글의 법칙’이 태국에서 대왕조개 불법 채취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의 팬들도 폐지 촉구 성명문을 냈다.

정글의 법칙 갤러리는 8일 “논란 초기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해명한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지난 5일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라는 추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타이 피비에스(PBS) 등 태국 현지 매체가 7일(현지시간)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지난 3월 17일 태국 관광 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에서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고 명시했고, 해당 문서에는 ‘정글의 법칙’ 연출을 맡고 있는 PD의 이름과 서명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는 태국 당국과 맺은 공문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킨 ‘정글의 법칙’ 제작진을 규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제작진의 안일한 시각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행동들이 배우 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야기했으며, 향후 태국 당국으로부터 소환돼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교부에서는 해당 배우의 신변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바라며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켜 구설에 오른 적 있는 ‘정글의 법칙’은 더 이상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예능 프로그램이 됐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배우 이열음. /텐아시아DB
배우 이열음. /텐아시아DB
정글의 법칙 갤러리는 “이와 같은 이유로 SBS 예능국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프로그램 폐지’라는 엄중한 판단을 내리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길 바라며, 향후 태국 당국으로부터 철저히 조사받아 응당 잘못에 대한 죗값을 치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 배우 이열음이 바다에서 대왕조개 3개를 발견해 채취한 후, 예고편에는 멤버들과 대왕조개를 시식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태국 국립공원 측은 출연진이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대상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었다는 이유로 현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태국 현지에서 해양 및 해양자원부에 ‘정글의 법칙’ 방송 내용을 지적하는 민원도 제기됐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정글의 법칙’ 팀은 현지 공기관(필름보드, 국립공원)의 허가 하에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을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5일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해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대왕조개 채취·요리 장면이 담긴 동영상 클립 등을 삭제 조치했다.

하지만 공원 측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공원 측은 “문제의 여배우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면서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 정글의 법칙 갤러리에서 발표한 성명문 전문

폐지 촉구 성명문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의 팬 커뮤니티 ‘정글의 법칙 갤러리’는 태국 현지에서 멸종 위기 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한 논란과 관련하여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논란 초기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해명한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지난 5일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습니다.”라는 추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 피비에스(PBS) 등 태국 현지 매체가 7일(현지시간)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지난 3월 17일 태국 관광 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에서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라고 명시하였고, 해당 문서에는 ‘정글의 법칙’ 연출을 맡고 있는 PD의 이름과 서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태국 당국과 맺은 공문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킨 ‘정글의 법칙’ 제작진을 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작진의 안일한 시각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행동들이 배우 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야기했으며, 향후 태국 당국으로부터 소환돼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해당 배우의 신변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바라며,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켜 구설에 오른 적 있는 ‘정글의 법칙’은 더 이상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예능 프로그램이 되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SBS 예능국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프로그램 폐지’라는 엄중한 판단을 내리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길 바라며, 향후 태국 당국으로부터 철저히 조사받아 응당 잘못에 대한 죗값을 치르길 바랍니다.

2019년 7월 8일

정글의 법칙 갤러리 일동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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