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우빈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 / 사진=텐아시아DB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 / 사진=텐아시아DB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과 그의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다니엘 소속사 LM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26일 강다니엘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했다. 지평은 “강다니엘과 소속사의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라며 “강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 모 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통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재자를 자처한 원 모 회장과 네 차례 협상 미팅을 했으나, 결국 여러 변호사를 통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지평은 “강다니엘 측이 금번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LM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MMO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뿐, LM은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반기획,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계약, MD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이를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M은 강다니엘과 오해를 풀고 타협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했으나, 강다니엘이 대리인을 수차례 바꾸면서 입장을 번복했고,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입장이다. LM은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원만하게 합의하고 강다니엘이 조속히 연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이날 오후 LM의 입장을 반박했다. 율촌은 “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LM이 강다니엘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다니엘은 관련 계약 내용과 체결을 사전에 듣지 못했고 동의해준 사실도 없다”면서 “강다니엘이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해 법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달 LM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상 수정과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 강다니엘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하지만 강다니엘이 올해 초 LM에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부터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모두 짐을 빼고 거처를 옮겼으며, 계약 분쟁 중인 최근 연락처까지 바꾸고 소속사와의 직접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강다니엘과 LM의 갈등의 골이 일반의 예상보다 깊은 것임을 짐작케 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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