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박슬기 기자]
‘쇼미더머니’ 정상수 / 사진제공=Mnet
‘쇼미더머니’ 정상수 / 사진제공=Mnet
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정상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6일 정상수에 대해 폭행·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상수는 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인도에서 피해자 A 씨의 얼굴과 배를, 또 다른 피해자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정상수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지구대에서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웠다.

정상수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툼은 정상수가 A 씨의 여자친구에게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게 발단이 됐다. 이를 알게 된 A 씨가 약속 장소에 따라 나가 정상수에게 따지자 그는 주먹을 휘둘렀다. 정상수는 또 이를 말리던 B 씨도 폭행했다.

그는 올해 2월, 지난해 7월과 4월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가 총 4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정상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박슬기 기자 ps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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