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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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친부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김신혜 씨의 재심 개시가 결정된 가운데, 법원은 “당시 경찰의 수사가 위법적이었고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재심 결정문에는 경찰이 김씨를 수사하며 법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고 진술을 강요한 사례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00년 3월 김씨는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이 사건의 수사 경찰관은 김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48시간이 지나 법원의 영장도 없는 상태에서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또 압수수색 현장에서 김씨의 남동생을 임의로 동행시켰고,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물을 남동생이 임의로 제출한 것처럼 조작해 압수조서를 작성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조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공범을 말하겠다고 진술했다는 경위서 역시 경찰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김씨의 남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자백하지 않았는데도 남동생에게 누나인 김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도록 유도했다.

현장검증 당시에도 경찰은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재연을 거부했음에도 법원의 영장 없이 강제로 사건 현장에 동행시켜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바 있다.

법원은 이에 당시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경찰 수사의 잘못이 일부 인정돼 재심 개시를 결정했으나, 김씨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주장이나 근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경찰 수사가 일부 잘못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증거 등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재심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김씨의 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MBC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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